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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우대금리 및 한도
상품안내
신청대상 만 20세 이상의 직장인, 사업자, 주부대출한도 50만원 ~ 5,000만원(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)
대출금리 연 14.9% ~ 연 27.9% 이내(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)
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방식,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
이자납입방법 매월 후취대출기간 1년 ~ 5년(6개월 단위계약)
수수료 취급수수료: 없음, 연장수수료:없음중도상환수수료 1%~ 2% 이내구비서류 소득증빙서류,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
신청채널 ARS, 홈페이지, 모바일연체금리 약정금리 + 12% 이내 (최대 연 27.9%)
인지세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로 차등 부과
자금용도 가계자금, 사업운용자금
유의사항
- 준법감시인 심의필(공) 제49호 (2017.01.20), 유효기간 현재
-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.
-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 연체이자 납부,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
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(1661-000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금리인하 요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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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리인하 적용대상
차주(가계.기업) 및 대출종류(신용.담보대출) 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행사가 가능합니다. 단, 정책자금대출, 협약대출, 지급보증, 주계약업체의 약정금리를 적용하는 대출(B2B, B2B+ 등), 전액담보부 여신, 무이자대출 등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금리인하 적용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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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리인하 행사 요건
금리인하요구제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개인대출
- ① 취업 : 중소기업에서 대기업, 공공기관으로 취업한 경우
- ② 연소득 증가 : 동일 직장내에서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(연소득 15% 이상 증가)
- ③ 승진 : 동일 직장내에서 직위(직급)가 상승한 경우
- ④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
- ⑤ 내부평가에 의한 신용등급의 개선 및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
기업대출(법인 및 개인사업자)
- ①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(당행 통합등급)
- ② 전년도 대비 매출액 20% 이상 상승된 경우
- ③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
- ④ 차주가 유효가 있는 담보를 추가 제공한 경우
- 신청방법
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 제출해야 합니다. (단, 행사요건 기준에 따라 관련자료를 녹취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)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해당자격증, 기타 직위변동 확인서, 특허취득 확인서, 재무제표 등 차주의 신용상태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
- 금리인하 행사 요건
- 기타
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.